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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지난해 대비 5.3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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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지난해 대비 5.35% 상승
  • 정광훈 기자
  • 승인 2017.02.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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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4%, 전남 5.24% 상승
순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순천시>

[KNS뉴스통신=정광훈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순천시 473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순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35% 상승해 전국평균 4.94%보다 0.41%, 전남 평균 5.24%보다 0.11% 높다. 전남에서는 장성군 10.69%, 담양 9.40%, 구례 8.34%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순천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 위치한 상가부지로 ㎡당 368만원이고, 가장 낮은 토지는 황전면 대치리 임야로 ㎡당 290원이다.

지역별 지가 현황을 보면 원도심 상업지역은 보합세, 주택단지는 3~4% 상승, 연향동과 조례동의 신도심지역은 2~4%정도 상승됐다. 또한 오천택지개발 지구완료에 따라 인근지역인 도사동과 해룡면이 약 5~8% 상승했고, 순천만 생태공원 인근지역 도사동은 개발지를 중심으로 약 10% 상승됐다. 주된 상승요인은 토지거래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정광훈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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