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창원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강력단속 전격 실시
상태바
창원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강력단속 전격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2.23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1~23일까지 3일 동안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공정사회 구현 및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단속을 월3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한층 강화된 번호판 영치활동 및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한다. ‘2016년 지방세 체납이월액’은 643억 원 규모이다.

통합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 경과 30만원 이상 과태료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이 단속대상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13개 부서와 58개 읍․면․동 공무원이 협업활동에 참가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치활동으로 인한 단속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평소 단속이 미치기 어려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공한지 등 단속의 사각지역에는 해당지역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과 협업해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