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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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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 검거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7.02.2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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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출사기 관련 피해금액이 입금된 통장명의자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 피해금 1,500만원을 받아 대출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피의자A씨(26세)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A씨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은행예금을 인출하도록 기망한 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지난달 23일.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B씨(37세)에게 대출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주겠다고 속여 C씨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C씨에게는 돈을 피해자에게 전해주라고해 지난달 24일 양산시 D마트 주차장에서 피의자는 전달받은 돈을 대출사기 조직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통장명의자 C씨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 같고 인근 커피숍에서 돈을 받아간 사람을 보았다는 진술했다.

한편 양산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해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발부, 울산시 소재 PC방에서 지난 22일 다른 범행의 콜센터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피의자 검거해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A씨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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