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운영위원장協, ‘예산안 제출기한 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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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운영위원장協, ‘예산안 제출기한 조정안’ 의결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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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예산안의 의회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열흘 앞당기는 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4차 정기회를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예산안의 의회 제출 기한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예산안 제출기한을 기존보다 10일 앞으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인 건의안은 기한조정으로 인한 예산안 심사 기간 확대에 따라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전(11월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12월16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제출에서 의결까지의 기간은 35일로, 회계연도 시작 120일전(9월2일)까지 제출돼 회계연도 시작 30일전(12월1일)까지 의결하는 중앙정부의 의결기한 90일에 비하면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와 도교육청을 합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이 기간에 심사하고 있어 매번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3월10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상정하고,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안을 전달하게 된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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