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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혼인신고 시 태극기 지급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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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혼인신고 시 태극기 지급 방안 모색
  • 김민상 기자
  • 승인 2017.02.2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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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2017년 국기선양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천안시청>

[KNS뉴스통신=김민상 기자] 천안시는 지난 22일 2017년 국기선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기선양위원회는 서철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청 국장 4명,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정용 태극기 지급 대상 선정,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대형태극기 게양 등을 주제로 토의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태극기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내 대형 태극기와 30개 소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쌍용동 이마트 앞 광장에서 태극기 달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혼인신고 시 태극기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혼인 신고자들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서철모 부시장(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시 국기선양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해 우리시가 애국충절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상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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