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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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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7.02.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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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 대해 논평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모습<사진=소상공인연합회>

〔KNS뉴스통신=이민영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3일,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최장 6년간 해당 업종 진출이 제한되며, 작년 기준으로, 김치, 두부 제조 등 제조업 56개, 제과점 등 서비스업 18개 등 74개 품목이 지정됐다”며 현황을 다루고,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적합업종 지정이 제때 안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반성장위 운영 지침에 따라 이뤄졌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법에 명시했으며,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년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일부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가 제외된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대기업들이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온 업종인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대부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달린 ‘생계형’사업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 이라며, “대기업 체인 유통망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소상공인들은 시장 매출 및 점유율 하락,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져, 결국에는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대기업, 가진자 들에게만 돈이 쏠리는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든든히 받쳐온 소상공인들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야 말로 근본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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