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올리고 비정규직 채용 처음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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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올리고 비정규직 채용 처음부터 제한”
  • 송승환 기자
  • 승인 2017.0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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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고용·안심 임금·안전 현장 등 ‘3安 노동 공약’ 발표

[KNS뉴스통신=송승환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안정 고용·안심 임금·안전 현장 등의 ‘3안(安) 노동 공약’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19세 김 모군 사고를 언급하며 “고 김 모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 등 고 김 모군의 죽음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 의원은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인상, 동시작업 금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상시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검토 등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 인상을 위해선 ▲2018년부터 연평균 15% 인상(2017년 현재 시급 6,470원) ▲향후 3년간 영세 업체 근로자 4대보험료 국가 지원 ▲최저임금 미지급시 징벌적 배상 적용 등을 약속했다.

산재사고를 없애기 위한 공약으로는 ▲동시작업 금지 ▲원청 사업주에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과 사고 책임 규정 ▲처벌수준 강화 등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실업급여의 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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