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활동 종료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으며,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특검법 개정안 상정은 힘들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여성가족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국방위·운영위·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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