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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불법주정차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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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불법주정차 ‘뿌리 뽑겠다’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2.2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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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모습>

[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전주시가 불법주정차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상가연합회와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교통혼잡이 심각한 6개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탄력적인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6개 지역은 서부신시가지와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전북대 구정문, 전주 첫 마중길, 모래내시장 주변이다.

시는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일부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며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영화의 거리 구역은 전주영화제작소 앞 중앙선 규제봉을 설치하는 한편, 휴일 야간(18~22시)에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단속할 예정이다.

한옥마을은 올 연말까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때 까지는 기린대로변 공영주차장 진입차량 등 소통위주 단속에 주력키로 했다.

전주 첫 마중길과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시장 구역은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시민 주차질서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상호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10대에 이동식 CCTV를 탑재해 간선도로 위주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된 차량 단속을 3월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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