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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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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7.02.2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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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까지 관내 여성 농어업인 대상
구례군청사 전경<사진제공=구례군>

[KNS뉴스통신=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관내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구례군(군수 서기동)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 원(보조8, 자부담2)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라남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합산 농지소유면적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로 타 직종 종사자와 유사 복지 수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영택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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