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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양형 논란 속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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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양형 논란 속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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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청소년을 쉽게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취지가 눈에 띄게 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2967명으로 2009년 7104명에서 58%나 급감했다.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는 2009년 45명에서 작년 4명으로 91% 줄었고, 교통사범이 860명에서 289명으로 66%, 절도는 3438명에서 1319명으로 61%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4세가 833명에서 352명으로 58% 줄었으며, 15세는 1788명에서 675명으로 62% 감소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죄로 자칫 전과자가 될 위기에 몰린 청소년 등에게 반성과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민간선도위원의 선도·교화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춘석 의원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법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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