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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시의원“시민안전 어스앵커, 점용료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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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시의원“시민안전 어스앵커, 점용료 너무 비싸’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22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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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아이파크 점용료(어스앵커), 330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조정 될 듯
남재경 서울시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부과 시 최초 허가시점 점용료를 산정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아이파크 어스앵커 점용료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어스앵커는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점용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상하수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기준을 적용,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와 법정요율(10/1,000), 점용기간 등을 산정해 점용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무악동 아이파크는 2005년부터 연간 약 9백6십만원 가량의 어스앵커 점용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스앵커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이 준용되어 점용료가 3천3백만원으로 3배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이같은 사례는 무악동 아이파크가 유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은 조례 개정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았고 어스앵커가 이미 땅 속에 매립된 상태라 정확한 점용길이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점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은 조례 개정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늘(22일)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회부된 후 의결되면 적용받게 된다.

남 시의원은 “급증한 점용료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던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며 개정안을 원안 가결한 해당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 어스앵커 점용료를 ‘도로법 시행령’에 준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사면에 설치된 어스앵커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되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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