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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인사권 쥐고 검찰 수사 개입하면 징역” 우병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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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인사권 쥐고 검찰 수사 개입하면 징역” 우병우 방지법 발의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2.2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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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한 수사관여 사실을 신고 받은 소속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아 ‘셀프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고,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청와대 문건유출 논란으로 변질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아야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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