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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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4위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7.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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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만 7094필, 평균 6.90% 상승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경북도의 2017.1.1기준 표준지 6만 709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3일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90%로 지난해(7.99%)보다 1.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94%보다 1.96%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철도건설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준공·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울진군은 신한울원전개발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230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21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전년대비 12.2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 5000원(전년대비 5.2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전년대비 11.90%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만 709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태순 기자 yts23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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