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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사범 매년 증가…구속기소율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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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사범 매년 증가…구속기소율은 매년 감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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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단속한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기소율은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 2010년 1923명으로 4.1배나 늘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찰이 구속기소한 법조비리 사범은 총 906명으로 구속기소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2007년 40%였던 구속율은 지난해 11%로 뚝 떨어졌으며, 올 6월까지 8%에 머물렀다.

노철래 의원은 “법조비리는 변호사의 사무실 문턱을 높여서 많은 서민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발단은 전관예우,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고 법조비리의 온상 또한 여기서 잉태돼 법조계를 좀먹고 있다”면서 “검찰이 법조비리 사범을 처리한 것을 보면 법조비리 사범에게도 유권무죄,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선 안 되고, 법조비리가 사라지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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