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배 차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개선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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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배 차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개선 조례안 제출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2.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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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통한 개선 조례안 제출
▲천영미 경기도의원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소 2.45배(대형차)에서 최대 4.5배(소형차)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당, 안산2)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역별로 최소 2배에서 4.5배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수, 차량등록댓수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수수료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 의원이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해 독점적 민영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시·군은 17개 곳이다.

또한 최소 2.45배(대형차)에서 최대 4.5배(소형차)까지 발급대행 수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 산출을 위해 도지사가 원가산정기준을 마련,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제1항·제2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되, 해당 시장·군수는 수수료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해 인접한 시·군과 협의 후 사업구역의 조정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안 제7조의2 신설)

천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 “합리적인 차종별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대폭 줄어들고, 적정한 수수료 산출을 통한 주민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또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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