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기획재정부 결정 환영,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확대 필요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올해부터 농어민들에세 추가적인 혜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은 작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농기자재의 사후환급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농기자재 사용추세에 맞추어 사후환급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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