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원노조, 수원시 감사관 검찰 고발…'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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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원노조, 수원시 감사관 검찰 고발…'직무유기' 혐의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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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기자] 수원시공무원노조가 20일 수원시 간부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수원시공무원노조(이하 수공노)는 수원시 내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이하 전공노) 노조간부의 '불법 전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온 것과 관련 김모(5급· 58) 감사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공노는 "공직자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감사담당관이 이러한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조장해 조직을 크게 혼란케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20일 수공노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공노는 전공노 수원지부장 김모 씨가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원시 감사담당관이 상급기관의 처분 요구가 있어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 수공노 측은 "수원시 감사관은 전공노의 전임 노조간부인 수원지부장이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감사관으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공노는 전공노 수원지부장 김모 씨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7년동안 당연직 업무 등을 일체하지 않았음에도 이 기간 동안 약 4억원 이상의 봉급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수공노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5년 11월 26일 수원시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 때 김진관 의장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시 행정지원과장이 노조 지부장인 김씨의 '무노동 유임금'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수공노 측은 노조 전임자에 관한 관련법을 적용, 김씨의 이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 이탈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을 해야 마땅하나 수원시 감사관이 이를 옹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감사관 김모 씨는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노조 담당인 시 행정지원과 소관"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부분은 수원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관례가 행해지고 있는 상태라 상급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명령 등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진 감사활동을 벌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공노는 고발장을 통해 "행감 후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불거지자 시 행정지원과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자진 휴직토록 설득에 나섰다"며 "현재 휴직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조합원들 몰래 조합비에서 봉급 보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법률로 규정된 사안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은 국민을 위한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휴직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노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서도 입증됐듯이 노조 전임자가 장기간 무노동을 하면서 봉급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채 노조 전임자에게 4억여 원의 시민 혈세가 빠져나간 행태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노조 간부의 '불법 전임' 사실보다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원시의 과실이 더 크다"면서 "수원시는 즉각 해당 관련법과 판례를 근거로 부당이익을 취한 노조 전임자의 봉급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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