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규모 이하의 일반 사고현장에서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 시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재난사고 발생현황(일상적인 사고 포함)’에 따르면, 연평균 643,707건(일평균 1,763건)의 사고 및 재난 대응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방재난본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등에따라 긴급구조 지휘를 실시하고 있으나,‘법정규모 이상의 재난현장’에만 적용되고 법정 규모 이하의‘낙원상가 붕괴사고(′17.1.7)’등과 같은 소규모‘사고현장’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신 시의원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의원은“앞으로도 시민안전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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