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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건축물 철거 전문인력 추가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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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건축물 철거 전문인력 추가 의무화 건의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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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위원장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종로구 낙원동 숙박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발생원인을 분석하면서 현행 제도상에 일부 맹점이 있음을 확인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일 제1차 회의에서 건축물 철거와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와 철거공사업체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추가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찬식 위원장은 “그 동안 석면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온 반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부족했다”며 건의안 제안취지를 밝히고 “지하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추가해 계획단계에서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거공사 실시 때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토록 하는 개정 건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해당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건의안이 당장은 행정절차가 추가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니만큼 정부나 이해당사자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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