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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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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 추진
  • 김남민 기자
  • 승인 2017.02.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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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1억 9000만원 투입 187가구 정비

[KNS뉴스통신=김남민 기자] 경남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 31억 9000만원을 투입 187가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속 추진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각 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아 지난 17일 대상자를 선정해 읍·면사무소에 시달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47동이며, 대출한도는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대출한도 이내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고정금리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의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농촌거주 무주택자에 한해 부지구입비(면적 660㎡이내)를 7000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34가구로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50만원, 기와 등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단열재 보강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량은 66가구로 군비보조사업(50가구) 가구당 500만원, 도비보조사업(16가구) 가구당 212만원의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귀농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2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빈집개량사업 20가구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설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김남민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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