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취득, 컬리지과정 없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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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취득, 컬리지과정 없이 가능할까
  • 김상배 기자
  • 승인 2017.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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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상배 기자]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점은행제 등 동영상 수업을 통해 자격증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해외 어디서든지 온라인 수업의 이점을 활용해 캐나다 유아교사에 필요한 관련교과를 이수하면 현지의 대학과정 수료 없이도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대면수업이나 실습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출결, 레포트, 시험출결만 누락 없이 진행한다면 원하는 주의 자격증 취득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캐나다 컬리지과정 없이도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 혹은 아동학과, 가정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학과 등 교육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다면 캐나다에서 보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ion)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유아교사 직군이 캐나다에서 부족 직군에 속해 자국의 학력을 모두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준비한 자격증을 토대로 차후 주정부 조건에 맞춰 캐나다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캐나다 ECE자격증 과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2016년도에 자격증 발급에 있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라는 영어시험 7.0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근방 주 역시 영어시험 도입에 있어 긍정적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캐나다 취업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캐나다 ECE유아교사 자격증 과정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추후 변화되는 자격증 과정을 비켜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 유아교사 자격증 발급 조건뿐만 아니라 이민신청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15년도 1월말에 사스케츄완 주정부는 이민요건에 CLB영어테스트 4.0 이상의 영어시험제출을 필수화시켰다. 따라서 종전에는 영어시험점수 없이도 한 센터에서 6개월만 일을 하면 바로 주정부 이민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해당 영어점수를 소지한 자들에 의해 이민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캐나다이민회사 한국국제교류원 관계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격증 발급과 영주권취득에 발맞춰 정확한 정보파악은 물론 고객들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해외이주업체가 외교통상부의 정식허가 승인되어있는 업체인지 여부 및 관련 종사업에서 다년간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들을 상대할 수 있는 업체인지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배 기자 sb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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