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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우병우 영장실질심사…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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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우병우 영장실질심사…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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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행위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인사를 좌천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 씨를 모른다며 그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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