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오늘(21일) 함양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 및 등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특례법은 공유토지소유자의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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