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는 올해 50억원을 들여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위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오는 3월부터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기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시‧군별 사업 신청업체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비를 최대 8000만원, 시설개선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 등을 최소 50%에서 최대 95%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2~3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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