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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동제한 해제, 양산시 사례 전국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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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동제한 해제, 양산시 사례 전국서 주목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7.02.20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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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발빠른 초동대처로 대규모 살처분 및 AI 확산 방지 견인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일자로 AI 이동제한을 지난해 12월24일 AI가 발생한지 58일만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AI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지금, 양산시의 AI발생에 대한 발빠른 초동대처로 대규모의 살처분을 막아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으며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하자 방역대책 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밀집지역과 하천변 일대 등에 대해 하루 4~5회 소독 등 차단방역을 역점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기장군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높이자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6090마리를 수매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양산에서 AI 의심증상이 신고된 건 지난해 12월 24일. 양산시 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5만 4000여 마리의 닭 중 6마리가 꾸벅꾸벅 조는 이상증세를 보인다는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양산시는 즉각적인 간이조사와 정밀조사, 이동통제 및 역학조사에 들어갔으며 방역대내의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과 상황전파를 함께 했다.

지난해 12월 25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가 H5형 AI로 확진하자 해당 농가의 닭 5만 4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지난해 12월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병원성으로 판정되자 발생농가로부터 500m이내 및 역학 관련이 있는 4개 농가 10만 8000수를 26~27일 살처분 매몰했으며 이동통제 초소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섰다.

또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AI 발생 시 경남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발생지에서 3km내의 모든 가금류(108만 마리)를 살처분하라는 것을 나동연 양산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AI발생지 500m내 16만 2000마리만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AI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닭이 폐사해야 신고하는 타지역과 달리 양산의 경우 졸음 증상만으로도 즉각적인 AI 의심신고가 이뤄졌고, 시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 점 등을 감안, 살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공무원, 축산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힘을 모아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더 이상의 AI 확산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됐으며 이는 평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한 AI 대처교육과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의심신고가 이뤄졌고 AI 의심신고 접수와 동시에 양산시가 긴급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신속한 초동대처와 시장의 강한 의지 등이 만들어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 AI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란계 약 32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으나 영남권 계란공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양산시가 AI로부터 산란계 농장을 지켜내면서 지난달 1~2일과 11, 18, 24일, 지난 1, 8일 등 약 4000만 개의 계란을 반출, 영남권 계란 가격안정과 수급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의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기까지는 산란계 농가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역본부, 군부대, 그리고 명절까지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준 양산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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