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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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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2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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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여 개 취약현장 대상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과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 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방관서별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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