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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레일시설공단 충청본부, 주먹구구식 국유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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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레일시설공단 충청본부, 주먹구구식 국유재산 관리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2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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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구두상 10년간 사용 허가 득해"
코레일 "입찰통해 관리하겠다"

대전시 서구 괴곡동 1013번지-6 번지 인근 무단으로 사용 하고 있는 토지(토지)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모습.

<사진=조영민 기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코레일 시설공단이 철로변 주변 국유재산을 수년간 경작 허가해 주고 계약 만료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사용허가 만료 통보로 장애인 가족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가족 L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 대전시 서구 괴곡동 1013번지-6 번지 55㎡에 대해 경작 허가를 받고 2016년 12월 31일 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토지사용 금액을 지불하고 매년 연장 사용해 오다가 코레일 시설공단의 일방적인 만료 통보를 받아 허무하다"며 분통해 했다.

L씨의 주장은 당초 전임 코레일 계약자의 10년간 의무 사용을 구두로 허가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해지는 납득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계약 해지를 하려면 사전협의와 그동안 에는 매월 토지사용료를 받아가고 아무런 애기도 없다가 일방적인 계약만료 보는 갑질 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동 지역인근 식당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건물을 짓고 입구에 잡석을 깔아놓고 수년간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파악좋자 못한 것은 납득 할수 없는 행정 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코레일시설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매년 국유재산 허가와 관련해 입찰 계약을 하게 되어있어 만료 통보를 하게 되었다"며 "L씨가 주장하는 10년 구두 계약은 전임자와의 관계이고 규정상 입찰을 통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근 식당에서 무허가로 사용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다"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 후 철거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온비드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를 임대해 사용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공사 입장이다"며 "양측에 대해 3월내에 입찰 참여통보서를 보내고 입찰에 참여 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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