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가운데, 특검팀이 우병우(50)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가량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이튿날 새벽 돌려보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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