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구간 지정,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사고 방지대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사고빈발 정류소를 중심으로 서행구간을 지정하고, 중앙분리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무단횡단 근절 캠페인 등 사고방지대책 확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2004년 7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4개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개 구간(약 100.4km)에서 실시 중이며,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천명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여건상 차로 폭이 여유롭지 못하고, 정류소 위치가 도로중앙이라 보행자가 무단횡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전용차로내 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8건의 중앙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0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버스-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서울‧경기지역의 전체 버스-보행자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더 컸다.
또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보행자의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발생률은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사고 발생률보다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권고대로 사고 방지대책이 확대되면 전용차로 내 교통사고와 사망률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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