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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백년대계에 기간제교원 계약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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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백년대계에 기간제교원 계약 쪼개기?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17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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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장,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필요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지역 다수의 학교들이 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 중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하면서 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육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고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220)도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현행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도 방학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연속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계약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이 강요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온 나라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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