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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용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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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용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발의.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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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이 일상에 동반자로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박승용 논산시의원.<사진=논산시의회>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논산시의회 박승용 의원은 오는 16일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 정의에 관한 사항 ▲논산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전점검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사전 점검요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점검시기를 명시하고, 점검원의 업무범위를 현장조사와 점검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전점검원의 의무와 제척사유, 점검결과의 보고 및 조치요령을 규정했으며 점검내용 반영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익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승용 의원은 “논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일상에 동반자로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각종 시설의 이용과 이동에 일반인과 함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인편의시설이 좀 더 책임 있는 시책 추진에 나서 줄 것도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은 민병춘, 이금자, 윤예중, 백승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으며, 17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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