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 '표창원 사퇴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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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표창원 사퇴 결의안' 부결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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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7일 권미나(새·용인4) 의원이 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부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제3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을 부결한 도의회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했다.

결의안을 낸 권 의원은 "표 의원은 국격을 훼손하고 여성 모독과 인격살인을 했다. 민주당의 6개월 당직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이중 이중잣대로 인해 민의가 꺾였다"고 항의했다.

앞서 결의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남경순(수원1)·지미연(용인8)·민병숙(비례)·박순자(비례)·김윤진(비례)·국은주(의정부3)·이순희(비례)·곽미숙(고양4) 의원 등 상당수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표 의원은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패러디한 그림 '더러운 잠'이 표 의원 주최 국회 전시회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당직이 없는 표 의원에게 6개월 당직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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