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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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0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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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영 의원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최길영 부의장은 대구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인류 전체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존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월 22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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