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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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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7.0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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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식품제조 협력업체 대상 진행
지난 16일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관계자가 100여명의 중소 식품제조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사진=CJ프레시웨이>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500여 중소 식품제조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첫 설명회는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식품안전 정책설명회’에서는 2017년에 달라지는 법규 제‧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 중소 협력업체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연을 병행해 강의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관계자는 “중소 식품제조 기업이 매번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이나 법규의 개정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설명회 자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현업에서 바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 법규와 식품 법령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매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생협력 아카데미 교육’사업은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기 상생 CSV(공유가치창출)활동으로 미생물 분석, 이화학적 분석 실습과 함께 해당 분야의 관련 법규 개정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생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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