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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 그림, 소매점만 울상…“법안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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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 그림, 소매점만 울상…“법안 개정 준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2.1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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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엔 혐오 사진 전시 규정 & 대형마트는 규제 ‘NO'
실효성 없는 퍼포먼스 ‘지적’ 세금 사용에 국민적 자각 ‘필요’
인천시내 한 마트에 보루째 진열돼 판매 중인 담배. <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담배갑 경고그림부착과 관련해 대상이 소매점에만 국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소매상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답배갑 상단부에 경고성 그림을 인쇄하고 소매점에서는 낱개로 판매를 위한 전시대에 담배갑의 경고 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 10갑 보루로 판매하는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경고성 그림을 전시할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매점에서는 경고성 그림이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일정부분 매출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대형 마트에서는 혐오성 그림이 없이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위배라는 것이 소매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마트 관계자들은 “법적 규제가 없어 우리로써는 합법”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일정부분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 복지부의 경고성 그림 정책에 대해 소매점들은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전시대를 판매대에서 치우고 판매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은 담배 케이스를 활용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4.7% 금연 효과에 대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보건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이나 경고 그림의 부착과 같은 실효성에서 지속성이 없는 퍼포먼스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운동으로 조기 교육과 실효성 있는 금연 교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금연교육이 절실하다”라며 “담배값으로 나오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금연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에 얼마만큼 세금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자각과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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