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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년 역사’ 한진해운 최종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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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년 역사’ 한진해운 최종 파산 선고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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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한진해운이 법원의 파산 선고로 지난 1977년 설립 이후 이어진 4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9시 40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주간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파산 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는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김진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3일 결국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1차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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