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29 (화)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특검 朴대통령 수사 '탄력'
상태바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특검 朴대통령 수사 '탄력'
  • 김린 기자
  • 승인 2017.02.17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늘(17일) 새벽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은 재청구 끝에 이날 오전 5시 36분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8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수감됐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구속된 총수는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3주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4일 뇌물공여, 횡령, 재신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피해자’이며 지원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최 씨 측에 건네진 삼성의 지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되면서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박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