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지구 '지하차도 사업비' 논란…경기도 교통정책과, 긍정적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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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지구 '지하차도 사업비' 논란…경기도 교통정책과, 긍정적 회신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2.17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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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정책과 민원 질의회신서

[평택지제세교지구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④]

[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경기도 교통정책과가 지하차도 사업비 변경안과 관련해 평택지제세교지구개발사업조합이 의뢰한 민원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조합은 평택시와 해당 사업지구 내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가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최근 경기도에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는 항의 집회와 함께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에 해당지구 현안문제와 관련 공식적인 민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 차원의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도시정책과와는 달리 교통정책과는 지난 15일 '경미한 변경'으로 해석이 가능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회신'을 조합측에 보내왔다.

조합 사업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도 교통정책과는 이날 회신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정금액'과 구역밖 사업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합측 의견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앞서 실시한 사전 컨설팅감사결과를 통해서도 사업지구 밖의 지하차도 구간은 일반국도인 광역교통시설에 해당돼 이중부담이 되므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이 부담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합은 교통정책과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곧장 평택시에 사업비 변경신청을 재차 접수했다.

이번 사업비 변경신청은 그동안 지하차도 사업비와 관련해 쟁점이 돼왔던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은 평택시와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제세교지구사업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 등과 관련해 13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논 상태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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