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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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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1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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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할 것”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의 판결이다.

검찰은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활동과 회비 모금 및 사용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심리 필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오늘(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제 다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즉각적으로 밝혔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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