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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