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숨은 규제로 작용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시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 318건, 규칙 98건 등 416건의 자치법규가 그 대상이다.
구체적인 정비 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실효성 상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다.
올해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부처별 협업과제 등을 반영한 자치법규 47건을 선정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발굴과 적기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체 조례에 대해 법제처 컨설팅을 받아 142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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