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도운 前 교장 '집행유예' 선고...퇴직금 1/2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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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도운 前 교장 '집행유예' 선고...퇴직금 1/2로 감액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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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전 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산 A고 전 교장 강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금이 ½로 감액된다.

앞서 강씨는 A고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6·4 도교육감 선거 때 B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A고교 교사들에게 B후보를 지지하도록 홍보하고, B후보의 펀드모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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