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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필요성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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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필요성 차고도 넘친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7.02.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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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오늘(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 했고,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보강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외에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은익 협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와 삼성과 최순실은 분명한 공모관계로, 삼성이 범죄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또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의자로 부른 삼성 임원 중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만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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