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1일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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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1일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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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사진출처=경기도 공식 블로그>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의회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2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동화 의원(바른정당, 평택4)이 대표 발의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나 법적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서 질적 확대를 위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기준의 개선과 운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21일 예정인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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