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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청와대, '靑 압수수색'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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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청와대, '靑 압수수색' 법정 공방
  • 김린 기자
  • 승인 2017.02.1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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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르면 내일(16일) 결론 낼 듯
서울행정법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오는 16일 압수수색 가능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특검이 낸 행정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항고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해당 판례는 예외적이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특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상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침해당하는 권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양 측에 오늘 자정 전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함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는 이르면 다음 날인 16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공무상 비밀을 보유한 장소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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