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430여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회사 자금을 지원토록 지시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9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직접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