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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결산, 절세 TI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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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결산, 절세 TIP은?
  • 서오현 기자
  • 승인 2017.02.1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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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작성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거쳐 국세청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법인결산은 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 중 하나다.

이에 결산 내용을 검토해 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이나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처럼 기업은 결산 정리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기업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장부정산 및 결산정리과정을 수기보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 정리 과정을 위해 복잡한 세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며 전반적인 흐름만을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법인인 세종TSI의 성시원세찬 세무사는 “결산 관련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법인전문컨설팅을 통해 회사의 결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산 관련 다음의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매출액의 증감과 매출총이익(or영업이익)의 증감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감의 폭이 크게 다른 경우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출이 매출원가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돼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향후에도 이익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유형자산과 관련해 감가상각비가 당기 중 반영되지 않아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이익이 과소계상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기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금액을 전기와 비교하는 형태로 확인해 보거나 재무 상태 표 상의 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 당기에 비용처리 될 금액인지 자산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부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말 현재 현금시재와 장부상 현금시재가 불일치 하는 경우 차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 가지급금의 경우 향후 대표가 상환해야 하며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당기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다음 연도까지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기간에 나눠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수익 또한 마찬가지다.

▶매출채권 중 올해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를 통해 비용처리를 반영할 수 있다.

▶급여 및 상여금과 관련해 기말현재 미지급한 급여를 급여로 비용처리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대비와 관련해 한도초과 금액은 없는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같은 사항이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 반영됐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해 적용방법이 다양하므로 우리회사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세특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세포인트가 된다.

▶결산과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나 당기 중 지분의 변동이나 증자 및 감자 등의 주식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향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주식변동내역과 관련해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를 원상복귀 하는데 불편함이 생긴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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