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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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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갈등 커져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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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않고 서면결의 진행, 노동조합 집회․소송준비 중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가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 간의 대립이 커져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작년까지는 사회통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이루어진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의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도 재판부는 모두 노동조합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과반수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조합과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7월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 간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 했고 이후 12월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노사 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며 "이미 다수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조합 측에 유리하게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신의성실과 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실망감에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사태는 단순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한 배경과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묻게 할 계획이다"고 노사 갈등 파장을 예고 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은 '모이자 분노하자 기억하자 214'를 구호로 밸런타인데이인 14일 14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 본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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