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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종합감사서 총 78건 지적 받아...행정력 신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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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종합감사서 총 78건 지적 받아...행정력 신뢰 타격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1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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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400여만원 회수 또는 감액 처분, 총 36명에 대해 징계
대전 중구청 청사 전경.<사진=조영민 기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 중구청이 대전시 종합 감사 결과 무더기로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중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적 총 78건 중 45건은 현지에서 시정 처분됐으며, 주의(30건)와 권고(3건) 처분됐다.

아울러 2억 1400여만원이 회수 또는 감액 처분으로 재정상 회수처리 되는 불이익도 당했다. 징계는 총 36명에 대해 경징계(4명) 및 훈계(32명) 처분이 요구됐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산서체육공원에 대한 감사 결과이다.

중구는 1만8409㎡의 면적에 인조잔디 축구장(1면)과 축구장내에 풋살경기(4면)를 겸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했다. 관리사무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지상2층, 220㎡)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마련하고, 주차장 76면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까지 갖추었다.

대전시는 현행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제35조에는 대부받은 원상을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시 허락없이 중구 임의대로 풋살장 야간 조명탑 및 휀스설치를 위한 철기둥 등 영구구조물과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문제된 것이다.

여기에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위반했다는 대전시의 판단이다. 창고에는 주방용 기구와 음식조리용 가스통, 축구장 등을 이용하는 축구 동호인의 개인운동 기구 보관함 등이 추가로 설치돼 문제가 커졌다.

또 개장 이후인 지난해 2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에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했지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기준과 다르게 사용료를 적게 받아 이 부분도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이같은 행정을 처리했던 공무원 4명(5급 이상 2명, 6급 이하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구는 대전시 감사관실의 처분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질의까지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그 결과 대전시 인사위원회는 4명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2명은 불문, 나머지 2명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로 조정했다.

중구는 산서체육공원에 대한 행정처리 지적 뿐 아니라 △우리들공원 및 주변 재창조사업에 대한 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추진시 문제점 △직원 전보제한 규정 위반 등이 적발돼 시정 및 권고 조치됐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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